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4.1.에 4대보험 상실신고만 형식적으로 했을 뿐, 실제 2020.6.1.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020.6.1.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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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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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결정 이후 번복 거절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근로자의 승낙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기로 한 날에 퇴사하면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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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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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수리하고자 한다면 사직통고기간과 관계없이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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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상 퇴사일자와 회사의 퇴사처리일자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9.16.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9.1.자(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자를 임의적으로 9.1.자로 하여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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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종료 후 남은기간 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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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에 취미 여가 취침 은행등 볼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이 지휘/감독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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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누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한, 합격 후 경력 누락 사실만으로 채용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채용방침이 다르므로 해당 사실을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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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병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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