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돈,시간 등 장난질을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기재한 때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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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9개월간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노동부 예규 328호(1997.5.13.)'계속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지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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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기한과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4.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4.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300만원+300만원)/90일= 100,000원이며, "100,000원*30일*365일/365일= 3,000,000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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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로 이직할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사'란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하며, 통상 20~5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사로 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기업에서 관계사로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에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관계사)의 취업규칙 등에 원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원기업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종전의 원기업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관계사에 입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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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정직원 채용시 서류 및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9조). 또한,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동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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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퇴사일을 9.19.로 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9.17.로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월급여/30일*16"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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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 저희 아빠가 상호명이 바뀌기 전에 일했던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6개월간의 기간이 휴직기간 아닌, 퇴사로 인해 실업한 기간이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상호가 변경된 사업장에 취업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으로 이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는 녹취해야 될 내용이 더 필요할까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재직기간에 관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 내용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Q.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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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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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휴수당 급여 계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지난 달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상기 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바,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만원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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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11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월~토요일까지 근로할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365/12/7*9,160원= 2,706,5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2시간*0.5*6일)*365/12/7*9,160원= 3,343,4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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