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의 경우 1년 재직완료했을때 1달치의 급여가 생기는건데,
DC형 퇴직연금의경우 1년 9개월만 다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2년 채웠을때보다 금액적게 받게되는건지,아니면 아예 1년치만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9개월간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노동부 예규 328호(1997.5.13.)
'계속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지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즉, 대략 1개월급여×9/12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속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따른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이에 대한 퇴직연금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