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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가젤149

듬직한가젤149

퇴직연금 DC형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의 경우 1년 재직완료했을때 1달치의 급여가 생기는건데,

DC형 퇴직연금의경우 1년 9개월만 다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2년 채웠을때보다 금액적게 받게되는건지,아니면 아예 1년치만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1년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9개월간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노동부 예규 328호(1997.5.13.)

      '계속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지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즉, 대략 1개월급여×9/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속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따른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이에 대한 퇴직연금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