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되며, 이때, 근로복지공단 양식 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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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1,914,440원/209시간*8시간"입니다.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장기근속장려금은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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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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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교대근무시 24시간근무가 법적으로가능한가요 예컨데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아침까지 근무하는것이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휴식시간 5시간 정도 줘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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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로자 연장 수당 및 휴일출근.연장 수당 공수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1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06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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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책정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1.5*10,000원= 120,000원).2.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40시간+연장근무 2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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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공휴일, 주휴일)가 중복될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중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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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의 휴가 부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적용되며, 당직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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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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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0월 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9월 30일자로 사직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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