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채용검진 비용 사업자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 전에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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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쓴단적도 없는데 연차처리 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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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중인데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육아휴직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외의 지원금에 관하여는 지자체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포털사이트상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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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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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재수정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시말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 다른 징계가 예정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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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쪽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1호). '임금/급료'는 근기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것은 법문의 표현상 근기법상 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임금이 아닌 보수 등도 포함되빈다.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며,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산의 수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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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 밤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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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 급여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결정 등)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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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중 무기계약직은 진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동일하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의 지위를 가지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 시점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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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도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주급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일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표기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할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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