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즉,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하며, 이를 8.15.에 정산했고 그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지급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경우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육교사는 연차를 미사용 시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같은 대체 휴일에는 비정규직 임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사업장 종료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았었으나, 장거리 타지역으로 인사발령되면 희망퇴직 위로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때 해당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타지역 사업장으로 발령이 난 때는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무효이며, 전직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때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비과세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식대에 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거나, 임금항목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기본급상의 일정금액을 임의로 식대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한지 16차인데 연차의 날짜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는 많이 부여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6년이 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22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지입차주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식대에 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있거나, 임금항목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기본급상의 일정금액을 임의로 식대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