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력과 회사 취업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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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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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싶습니다. 자기계발 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회사를 계속해서 탐색하시어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기술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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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가 된 경우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승계되는 것이므로 A회사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채용 취소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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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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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입사후에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하여 구두상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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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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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미지급및 여러가지 인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급여에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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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 처리를 해주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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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6.34일입니다.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4.~2021.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8.24.~2022.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4.~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5.34일 발생(15×130÷365)-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46.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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