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14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1,2년 정도 근무 후 퇴사시에
전에 14년 근무했던 곳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고나올까요?
10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14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일수부족으로 이전직장
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1,2년 정도 근무 후 퇴사시에
전에 14년 근무했던 곳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고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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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굳이 이전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종회사 이직사유의 확인 및 18개월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직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