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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14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1,2년 정도 근무 후 퇴사시에

전에 14년 근무했던 곳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고나올까요?

10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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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14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일수부족으로 이전직장

      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만약 1,2년 정도 근무 후 퇴사시에

      전에 14년 근무했던 곳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고나올까요?

      --------------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굳이 이전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종회사 이직사유의 확인 및 18개월내 180일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직막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