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입사후에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하여 구두상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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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근무 (토요일 아침 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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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미지급및 여러가지 인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급여에 이를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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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더이상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 처리를 해주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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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와 입사일기준연차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6.34일입니다.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4.~2021.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8.24.~2022.8.23.: 80% 이상 출근 시 2022.8.24.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41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2020.8.24~2021.7.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24.~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유급휴가 5.34일 발생(15×130÷365)-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46.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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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3/4.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5. 네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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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일한임금을못받고특근수당.잔업수당미지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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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표자 및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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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지만 사업주가 판정이행을 안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동법 제31조제3항),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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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8.24.자로 퇴사한 때는 8.24.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퇴사종용으로 인해 권고사직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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