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73일(11+15+15+16+16)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71일을 부여한 때는 나머지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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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연속근로(법정공휴일->평일)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익일의 근로가 시업시간 전이라면 해당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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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 후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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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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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지급하게 될 경우 이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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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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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10.1. 이후에는 취업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거나 최종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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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근로 제공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득활동한 내용을 신고하면 되므로 하루동안 해당 건을 완료한 사실 및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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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예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퇴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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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차등하여 부여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퇴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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