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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2.09.08

실업급여 중 근로 제공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작업 1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의뢰를 받았고 며칠 후 시작하여 하루만에 작업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였을 때는 작업을 마치는 데 걸리는 일수를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그냥 제가 양심상으로 걸린 기간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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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활동한 내용을 신고하면 되므로 하루동안 해당 건을 완료한 사실 및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하루만 작업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일에 하루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준 업체에 계약서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