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근로 제공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작업 1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에 의뢰를 받았고 며칠 후 시작하여 하루만에 작업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였을 때는 작업을 마치는 데 걸리는 일수를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그냥 제가 양심상으로 걸린 기간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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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하루만 작업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일에 하루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준 업체에 계약서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