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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열렬한들쥐

겁나열렬한들쥐

25.01.24

한달짜리 계약서쓰고 하루만 근무했는데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계약서 상 10월28일~11월 27일 한달로 계약했고, 실 근무는 10월28일 하루 하고 퇴사했습니다. 하루치 소득에 대한 고용보험은 냈고, 그 외에 다른 소득세나 보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해 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에 하루 근무했던 직장은 일용직으로 취급될까요?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새 직장에 대한것만 연말 정산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루 근무했던 곳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며 해당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