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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계약직이라 8월22일로 계약만료 퇴직을 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해서 27일에 신청을 하러 고용보험센터로 갔습니다.

근데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가 안들어왔다고해서 헛걸음만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니깐 29일쯤 접수를 해준다고 해서

9월1일에 고용보험센터로 전화하니깐 접수하는기간이 일주일이 걸린다고

일주일 뒤에 확인전화를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가 들어왔는지 다시 확인전화후 고용센터로 가면

듣기로는 대기기간이라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던데

그러면 추석 끼고 16일은 되어서야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제가 만약 10월1일부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주일정도 밖에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실업급여 덕분에 한달정도는 거뜬히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16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2주뒤에 수급할 수 있다고 하고ㅠㅠ

제가 궁금한건

1. 10월1일부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주일정도 밖에 안되는지

2. 원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달뒤에서야 받는건지

3.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서 접수가 더 늦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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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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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직확인서 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접수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기에 재취업하면 나머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주만 받기 보다는 받지 말고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건 아닙니다.

    3. 못받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더라도 10.1. 이후에는 취업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거나 최종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