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_회계연도VS입사연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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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하려는데, 이전에 근로한 기간도 안 넣으면 금액이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기간 2년에 대하여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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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월 60시간이 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용근로자 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인턴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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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의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며, 2022.1.1.~2022.12.31. 1년 동안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9.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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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엑셀저장 및 보관 시 영수사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대장상의 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계좌에 이체될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기에 영수인란에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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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비상대기조에 따른 임금 지급 및 근무시간 및 익일 근무 처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또한, 당직근로를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당직시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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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특별휴가(회갑)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의 사용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경조사가 발생한 날에 사용하게 하되, 경조사 행사일자를 달리 정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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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시 급여항목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 구분없이 기본급으로만 구성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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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있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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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주식회사 10년을 다녔는데 폐업할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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