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1년으로 작성 도어 있는데, 그래서 노조에 문의하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즉,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입사 시 계약직으로 시작했느냐에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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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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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확인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전형 중에 면접확인서를 해당 지원자에게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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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약속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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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시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휴식기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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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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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때는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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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 뉴스 기사 등으로 확정된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폐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폐업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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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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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0.8.자 퇴사에 합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0.8.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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