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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쌍봉낙타106
매끈한쌍봉낙타10622.09.03
실업급여 수급 금액 산정 시 이전 3개월에 대하여, 휴식기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2일에 1년 7개월동안 다년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개월정도 휴식을 취하고 7월16일 부터 8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80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일한 내역이 있고 마지막 다녔던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금액 산정을 할 경우, 제가 자발 퇴사 이후 쉬었던 2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을 산정하는 것인지, 수입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 받았고, 계약직의 경우 최저 시급을 받고 일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최종 회사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6일~8월 31일만 근로 이력이 있으시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휴식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쉰 기간은 실업급여액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되므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