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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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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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기타 지원부서에게 줄 수 있는 복지?수당?혜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을 생산직에게만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원부서에도 특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리혜택을 지원부서에도 부여하고자 한다면 지원부서의 특성에 따른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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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부분은 민사절차(지급명령신청, 압류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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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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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중 추가 체불액 발생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새로 진정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 알리시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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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4.5시간씩 3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달리 식사시간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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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나, 1)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환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퇴사 시점에서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사업주확인서(30일 이상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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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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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 즉, 9.1.~9.30.까지 개근한 때는 10.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10.1.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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