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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상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인 6.4.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산재 승인이 난 경우라면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신 후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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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얼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사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51,117원÷209시간×8시간×7일=656,760원(세전)입니다.평균임금은 약 94,406.6원, 통상임금은 93,822.7원으로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94,406.6원×30일×526일÷365일=약 4,081,47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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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중 출산한 때는 복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므로 이때부터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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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민주적인 협의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의견은 서로 대립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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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겸업에 해당하므로 현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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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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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미부여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동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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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궁금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357,499원/209시간*8시간*1일=90,239원"입니다.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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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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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먹을만큼 먹어서 아르바이트 하는게 왜잘못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경력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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