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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표 가족이 속한 협회 구성원의 업무 지시 관련

6월경 대표 가족이 자기가 속한 협회 단톡방에 저를 초대했고, 제 업무 내용이 아닌 일을 자기맘대로 제쪽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대표한테 말해봤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우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협회 구성원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단톡방에 저를 태그하고 추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쪽으로 하고

그 가족과 협회를 따로 불법 파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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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대표 개인의 사적업무를 부과, 강제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불법파견으로 문제를 삼을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현재 회사의 대표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