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인정되는 '성실의무' 및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게 후임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매우 드물기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퇴직 전에 서면·자료로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