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난후 재취업하고나서 다시 실업이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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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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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인 기본급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득이익의 침해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애초부터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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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 상식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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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 근무했을때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945,21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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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관련 질문(고소득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사업주는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면에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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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3개월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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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전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한 날부터 8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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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임금일 경우 최저임금 같은 개념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력의 강도, 성과에 따른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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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ㆍ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과 겹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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