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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애벌래102
강렬한애벌래102

약 8년전 퇴직금 받으려면

8년전 사업주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을 못했습니다

동업하던 사장이 두명이었는데

사업자를 변경하며 영업을 하고있던것 같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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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고 볼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해당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양도, 합병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임금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8년 전 별도의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변경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내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경일이 아닌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퇴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8년 전 발생한 퇴직금이라면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즉 5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를 하기에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한 날부터 8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채권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8년전에 발생한

      퇴직금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