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당 지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임금일 경우 최저임금 같은 개념이 있는지
(노동자가 충분한 임금 협상력이 없고, 최저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
가령 굴 공장에서 굴 까는데 한 바구니 가득 채우면 1만원을 주던 5천원을 주던 상관 없나요?
그렇다면 상하차도 차 하나당 얼마, 노가다도 벽돌 몇개 옥상까지 나르면 얼마 등등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급으로 계약할 유인이 사용자 측에 있나요?
노무가 제공될 시간도 납품 기한을 정해놓으면 되지 싶은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