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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김기표
김기표

시간당 지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임금일 경우 최저임금 같은 개념이 있는지

(노동자가 충분한 임금 협상력이 없고, 최저임금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


가령 굴 공장에서 굴 까는데 한 바구니 가득 채우면 1만원을 주던 5천원을 주던 상관 없나요?

그렇다면 상하차도 차 하나당 얼마, 노가다도 벽돌 몇개 옥상까지 나르면 얼마 등등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급으로 계약할 유인이 사용자 측에 있나요?


노무가 제공될 시간도 납품 기한을 정해놓으면 되지 싶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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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업무 실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산고에 의한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실적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력의 강도, 성과에 따른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