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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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근로계약서에 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 구성항목에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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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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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 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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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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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기간 2년 6개월 근무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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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하는 알바생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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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전 준비해야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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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 시 최대 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4.345주= 52.14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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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후 점심시간에 밥먹고 회사복귀하던중 발생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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