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 정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퇴사한 직원들에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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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직원 사직서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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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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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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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미만이므로 이 중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A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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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5명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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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기합선으로 굉음소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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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vs 개인계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납부가 연기되고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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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시 보험료, 급여, 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건보료가 내려가는 것 맞을까요?>>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건보료가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직장가입자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질문2)배우자의 급여를 최저시급9160원, 월60시간 근무로 최소로 잡아서 월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네질문3)3개월 동안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한것이 맞다는것을 소명할 경우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실제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만들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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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근 경력 쌓으면 갈수있는곳?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취업사이트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직무와의 적합성이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곳으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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