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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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자관련 수당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석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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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근로자가 혼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일방이 신청할 수 없으며, 기업과 청년이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각각 신청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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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있습니다. (하극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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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계약이 끝나고 퇴사처리를받아 퇴직금 수령 후 다시 계약해서 입사했는데 계약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해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11.30.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을 때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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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그 반대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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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월, 급여명세서 질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일정 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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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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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성립가능하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명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지급된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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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투서를 받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및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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