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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2.08.22

해고예고수당 지급월, 급여명세서 질의 건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급여 관련하여 지급월과 급여명세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대상자 (9월 1일 퇴직예정)가 있습니다.

1.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22년 8월 급여에 드려야하는지, 9월 급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걸까요? (당사 급여일은 25일입니다. 만약, 8월 급여에 지급할 때 임금 + 1개월 해고예고수당을 같이 드려야하는지, 나눠서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개월 해고예고수당의 급여명세서는 일반 임금 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항목명 등등..따로 급여명세서에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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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일정 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즉시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 당일 또는 그 익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추후 회사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그 성질상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명세서와 같이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발생일인 9월 1일자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월 1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명세서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