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입/퇴사가 반복되는 근로자로서 통산하여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 가입 단위는 '1일'이므로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바, 행정편의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본 신고를 갈음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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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확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부가 밝힌 사업장내 휴게시설 설치 권고안을 보면, 휴게시설은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하고 50dB의 적정 소음 기준도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 설치할 것인지나 관리 기준이 명시된 시행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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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정산시 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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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사직서 제출했는데도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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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상시 근로자 수 및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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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의 명목의 금품이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때는 소정근로의 대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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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고용보험을 취득/상실한 때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12개월 근로한 것을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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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로 2년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로 근무하면 합산되서 연차적오ㅡㅇ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취업한 때는 종전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로한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며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나, 입/퇴사 형식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 또한 정산하지 않는 등 단순히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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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재직중 병가로 무급휴직후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2.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며,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반드시 연봉협상을 실시하거나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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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리를 비울때 대처인력이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투입할지 여부는 경영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백으로 인해 잔여 인력의 업무가 과부하가 된다는 점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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