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추석연휴) 근무시 추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추석전날, 추석,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통상시급*8시간*3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광복절 또한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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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후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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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상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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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한 날 부터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이 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제2항).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의2제1항).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 명의의 일반통장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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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나가는것에 대해서도 초과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근 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제재(징계 등)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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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지급하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2.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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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퇴직사유 작성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볼수 있으려면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을 처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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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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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가입(건강/연금)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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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산정시 매출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그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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