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조기출근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