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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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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지급하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주 25시간~ 33시간 계약한 단기근로자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단기근로자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일반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단기근로계약서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월급인데 단기근로계약서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는 단기근로자 계약서를 근로일별 근로시간으로 작성했는데 (화~토, 1일 5시간)

화~토 7시간 일할경우 40시간 미만이라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가 없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미달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화~토 5시간, 화~토 7시간 근무시 4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