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으로 지급하는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주 25시간~ 33시간 계약한 단기근로자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단기근로자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일반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하나요?
단기근로계약서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월급인데 단기근로계약서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는 단기근로자 계약서를 근로일별 근로시간으로 작성했는데 (화~토, 1일 5시간)
화~토 7시간 일할경우 40시간 미만이라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