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0년 6월 부터 22년 8월 중순까지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2일(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장 폐점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는 다른 근무지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타지역으로 출근할 마음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고 싶으나, 폐업이 아닌 폐점이라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령이 힘들다고 하네요 ㅠㅠ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는 사항"에 동의 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근무시 사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였어도 소급적용가는한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