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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아비137
진득한아비13722.08.18

이 경우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20년 6월 부터 22년 8월 중순까지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2일(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장 폐점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는 다른 근무지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저는 타지역으로 출근할 마음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고 싶으나, 폐업이 아닌 폐점이라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령이 힘들다고 하네요 ㅠㅠㅠ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는 사항"에 동의 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근무시 사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였어도 소급적용가는한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상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와 관계 없이 4대보험 소급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