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병가 가능한 일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병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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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 중이고 퇴직한 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며, 12개월이 되기 전까지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150일 모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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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공제하여 전자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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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시 회사에 불이익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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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따라서 전체 직원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통상시급은 "(6,000,000원+100,000원)÷(209시간+25시간×1.5)=24,746원"이며, 기본급은 24,746원×209시간-100,000원= 5,072,008원, 연장근로수당은 24,746원×25시간×1.5= 927,9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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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마트에서 물을 사와서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비로 타업체에서 사온 물을 근무중에 마셨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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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해당 계약을 근거로 2주동안 출근의무는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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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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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이직 불가한 것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계열사 간의 전적은 사전에 포괄적으로 미리 전적할 기업을 특정한 후, 전적 시 담당할 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전동의로 인한 전적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별적 동의 또는 포괄적 사전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전적명령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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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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