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Q1. 셋중에 어떤 걸로 해야할까요?
식대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고, 자가운전비는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1.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식대 자가운전비 모두 포함한 월급여로 계산한다
2. 통상시급 계산 시 식대만 포함하고 자가운전비는 통상성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뺀 월급여로 계산한다
3. 통상시급 계산 시 식대 자가운전비 모두 뺀 월급여로 계산한다
Q2.
연봉 72,000,000
월급여(합계) 6,000,000
식대(비과세) 100,000
자가운전비(비과세) 200,000
연장근로시간(월 25시간)
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산식(통상시급 계산식,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식, 기본급 계산식)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