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입사일, 퇴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금액)*30일*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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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국적을 달리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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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시간(최대 1주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동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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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입사일을 2020.8.1, 퇴사일을 2022.7.1.로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8.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1.~2021.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8.1.~2022.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만약, 퇴사일이 2022.7.1.이라면, 2022.8.1.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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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만근 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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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350만원*1일/30일+350만원+350만원+350만원*29일/30일)/92일= 114,130.43원- 재직일수: 731일- 퇴직금: 114,130.43원*30일*731일/365일= 6,857,206.3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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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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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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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입 사유로 사내부부인 두명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현재 주택을 매도 등기한 후에 새로 매수할 주택을 매수 등기하기 전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하여, 각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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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개월간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재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현재 회사에서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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