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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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정전으로 인해 휴업을 할 경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용자가 이러한 휴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이 아니고, 집중호우로 인해 정전되어 사용자가 사업계속을 일시 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민법 제53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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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410,640원÷[(35시간+주휴 7시간+야간 30시간×0.5)×4.345주]×휴일근로 7시간×1.5×1일= 102,201원(세전)2. 102,201×2일= 204,402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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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후 한달 후 사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1.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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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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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며(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차후에 같은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를 탈때 차이가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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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6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년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이른 바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아니므로 퇴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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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로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사장님께서 제 사대보험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게 맞나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6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2.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서 저에게 오는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혹시 사대보험을 들지않으셨다면 저 떼인돈은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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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4일에 입사 한 후 2022년 7월 31일 퇴사. 남은 연차 18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0.4.~2022.10.3.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4.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0.10.4.~2021.10.3.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10.4.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는 바, 이를 퇴사일 전까지 2일 사용하고 나머지 18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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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인 근무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몇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임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7.20.휴무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7.18.로 대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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