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1인 근무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2일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 형태였고
급여는 210만원 책정이였습니다.
중도입사해서 7월 1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7월 18일에 7월 20일 휴무를 앞당겨 썼습니다.
12일(근무) 13일(근무) 14일(휴무) 15일(근무) 16일(근무) 17일(휴무) 18일(휴무)
몸이 갑작스레 안 좋아져 수술하게 되어 18일 오후에 19일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퇴사를 밝혔습니다.
사측에서는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급여만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일급 71,350원으로 계산해 4일치를 입금했는데 2,100,000원/31일*7일 의 급여 계산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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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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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몇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임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7.20.휴무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7.18.로 대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