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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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는 사직의 의사표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며, 휴무/휴일을 포함합니다.3. 츬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기에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4. 늦게 퇴사처리 되어 이중취업 상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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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금이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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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a대표님 말이 맞는건가요?>>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B회사로 '전적'(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한 것이고, 전적에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a대표의 주장은 타당하나, 전적이 아닌 회사 자체가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합병 또는 영업양도)된 것이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승계되므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Q2. 퇴직금을 100%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Q3.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오래 걸리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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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의1.차후 관련부서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시 반드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고정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가능한지 아래 예시와 같이)>> 토요일 근로 자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미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질의2.인력부족시 타부서에서 단순업무 지원자(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가 토요일에 출석확인 등 단속적 업무를 지원할 경우)는 연당수당이 아닌 고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예시 4시간 근무시 4.5만원, 8시간 근무00ㅇ시 9만원)>>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당직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본래 담당업무가 아닌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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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만약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 다른곳(2번직장)에 취직을 해서 4~5개월 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그때 , 1번직장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1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번직장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사정에 해당되게 된다면 1번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나요??>> 1번 직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3번 직장(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직장)에 취업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1번, 2번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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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세법상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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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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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부여 및 근로시간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도중'의 의미는 09:00~24:00(또는 익일 01:00, 연장근무시간 포함)로 연속성으로 봐야하는지, 통상의 09:00~18:00과 연장근무(20:00~24:00)를 별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2. 연속성으로 봐진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20시부터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였다면 18시~20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그렇다면 24시까지 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익일 1시까지 근무인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22시 이후 야간수당 적용)>> 퇴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익일 근로 1시간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3. 만약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별개로 봐진다면, 20:00~24:00까지 4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실제 휴게했는지 여부는 논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무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계산 할 수 있는 것인지..(4시간를 채우기 위해 익일 00:30분까지 30분 휴게 후 퇴근은 퇴근시간을 늦출 뿐일 것 같네요)>>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시 퇴근 시간이 늦어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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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지금 같이 연차가 있기는 커녕 당겨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위해 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지요?(현직장에서 양해해준다면 가능한지...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습니다.2.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바로 만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를 하는데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하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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