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거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기계발을 위한 휴직 거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1년간 휴직하여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해당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일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데 연차 사용개수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5일*37시간/40시간*8시간= 111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월요일에 사용할 시 8시간분만 차감하면 되며, 토요일에 사용할 시 5시간분만 차감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0,922원안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사전 동의를 얻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시급 10,922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해도 무방하며(서울행법 2007.2.2, 2006구합16311), 징계위원회 구성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조건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7.12.12, 97누3637)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나오지않는 임원 자기딴엔 일을 한다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부조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직원 및 대표의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당부에 관하여는 경영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할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당 대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퇴사 예고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 강제를 할 수 없으니 퇴사일이 3일 남아도 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뒤 출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질문 2.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서면통보로 해고하면 바로 해고 당한다는데 반대로 근로자도 서면 통보하면 바로 사직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질문1 경우와 맞물릴경우 서면 통보 사직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해고와 사직은 다릅니다.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릅니다. 질문 3. 회사 재량으로 한달 만근시 월차를 제공하고 있는데 출근 40분 전에 회사 측에 병원때문에 출근 못한다고 했습니다. 치료 항목 영수증 다 있구요. 그런데 병원때문에 결근 한 날을 오전반차에 오후에는 무단 결근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 한건가요? 심지어 원래 금요일에 오후 반차 사용하기로 결재올렸는데. 반려시켰습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 조항을 안내 받은 적은 없고 근로 계약서에 병가 항목도 없습니다. 근태 관리 어플에는 병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리 맞나요?>>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또는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총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