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사업장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만 하면 바로 해고가 되는데 그게 근로자 퇴사 의사를 서면 통보만 하면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면 1번과 상관없이 30일 전에 얘기해야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네3. 사직서에 퇴사일을 퇴사 의사 밝힌 날로부터 33일 되는 날인데 딱 30일에 출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4. 오늘 병원 때문에 회사 출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는 반차, 오후에는 무단 결근 찍는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 결근 처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내규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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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실수령액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3. 일용근로자는 월보수액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되,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4. 상용근로자는 2번 답변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월보수액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되,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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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및 권고사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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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으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임금과 임금명세상 임금이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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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시급을 일치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아마도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간의 급여총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자의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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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초기에 일한 시간과 나중에 일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 네그리고 8개월간 일하면서 연차 없이, 주말 빨간날 없이 일했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7월은 495000원 6월 620000원 5월 792000원 4월 594000원(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들어왔고 보통은 715000원, 770000원 적게일하면 660000원이 들어왔습니다.3개월기준이면 495000+620000+792000 하고 18+30+31로 나눠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1년 이상이면 15개라는대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몇개 쌓인건가요? 또 근로 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입사한 시점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쉬었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나온 경우, 추석 설날 당일, 아파서 빠진 하루 말고는 전부 출근했습니다.*중간중간 다른 알바 대타로 출근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 받은 임금을 전체 기간으로 나누면 보통 매달 70만8000원씩 받았습니다.*22~23시 일한 것에 대해서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빨간 날 일한 것에 대해 추가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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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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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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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12다20550,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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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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