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사용한 일수와, 주휴일 1일에 대한 임금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6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광복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고, 무급휴가 2일, 주휴일 1일을 공제한 "월급여÷31일×(31일-3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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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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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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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벙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제1항, 동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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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연간임금총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임금총액에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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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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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병가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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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 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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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설사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하는 방법을 옆에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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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업무지시하면서 계속 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대표자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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