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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혹시 연차 (반차) 사용시 월급이나 그런거에서

차감될수있나요? (병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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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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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보장됩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ex. 반차, 반반차 등)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반차)는 유급휴가라 사용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된 경우는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이외의 휴가는 무급인지,유급인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