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혹시 연차 (반차) 사용시 월급이나 그런거에서
차감될수있나요? (병가 등등)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가 보장됩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ex. 반차, 반반차 등)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병가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반차)는 유급휴가라 사용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미리 월급에 포함된 경우는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이외의 휴가는 무급인지,유급인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