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일 뿐 정상근로와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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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없이 실제 7시간씩 통상적으로 근로해왔다면, 공휴일 휴무 시 70,000원으로 휴일수당이 책정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실제 7시간을 근로했다면, 7시간*10,000원*1.5= 105,000원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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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가 회사의 퇴사권유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도 권고사직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 또는 직장 내 근로자끼리 불화가 발생하여 근태불량,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26-3번코드)로 상실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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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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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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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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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심사 절차중 상대 회사가 이의제기 산재 승인 어려울듯한데요 산재 전문 노무사한테 의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사의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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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 및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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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 바,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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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바,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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