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주는 혜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유관기관인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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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 및 주휴일 등 법정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즉,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주휴수당 지급) 별도의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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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역할이 변화하는 현대 산업 구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임금인상을 관철하는 것을 넘어서서 AI시대에 맞는 개별적 권리 신장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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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게되면 수급자에서 자동 적으로 차상위가 되는지요 소득 넘어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유관기관인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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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내용 (피보험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첫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둘째,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바, 상기 병원과 회사는 각기 다른 회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할 시 두 번째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180일 이상이면 되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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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금요일에 뭐하실 예정이신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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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이정도급여면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0,320원=2,694,96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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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날 근무 시급 2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일을 넘어가는 2일의 근무 또한 1일 근무의 연장이므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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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가 수리되자 않아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속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특별히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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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눈치보지말고 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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