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 의사가 수리되자 않아 문자가 왔는데
노무법인의 자문하에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2026년 4월 8일(수) 사직 의사를 통보하셨으나 당시에도 안내드렸다시피 본사에서는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지 않아 사직 의사 표현 시점인 4월 8일로부터 30일 뒤인 2026년 5월 8일(금) 로 퇴직 처리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근태 처리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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