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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개성있는초밥
제가 단축근무를 쓴다해서 업무상 지장이 가는거는 없어요 직장내에서 다른 직원들 눈치 보지말고 단축근무를 써도될까요? 말을 다 했는데 한두명에게 말을 안해서 문제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업무 지장이 없다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조직 생활에서 마음이 쓰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공표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통상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와 이야기가 된 상태라면 서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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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있다면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