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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직 월차가 없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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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너무 자주해서 이력서에는 3개만 적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은폐하면 추후에 입사가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경력을 기재하시고 종전 사업장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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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금 평균임금이 증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이 높은만큼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하므로 중요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고정수당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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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수습(시용)기간 내 해고통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해고일 시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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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정도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만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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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대체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주휴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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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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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보험 중 하나를 해지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B회사가 급여가 높은 때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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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90% 지급하는 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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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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