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아르바이트시 법정 휴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전 4시간 동안 조리실 설걷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15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법정 휴게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4시간 하게 되면 중간에 30분 이상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3시간 45분이고, 식사시간이 15분인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고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이긴 하나 질문자님처럼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별도 휴게시간 30분은 부여하지 않고 4시간 시급을 받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5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로 보장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