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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

25.09.09

4시간 아르바이트시 법정 휴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오전 4시간 동안 조리실 설걷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15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법정 휴게 근로 시간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9.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식사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4시간 하게 되면 중간에 30분 이상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3시간 45분이고, 식사시간이 15분인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9.09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고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이긴 하나 질문자님처럼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별도 휴게시간 30분은 부여하지 않고 4시간 시급을 받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5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추가로 보장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