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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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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라 봐야할지 고용산재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에 2시간 정도 한달에 총 4시간 일하기로 하고 4개월 계약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소득세 지방세를 해야할지 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보는게 맞다면 고용산재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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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산재로 신고한다고 하여 특별히 회사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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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지

    •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 대체가 자유로운지 또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결과물 대가인지

    피고용인이 65세미만이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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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시간 장/단을 불문하고 근로소득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할 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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