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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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정보만으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월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산정액은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10,500원= 2,532,049원(세전)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500원= 2,417,99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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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했다는 증거 대안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계와 일하는모습을 동시에가 찍어 증거를 남기시라 하는데 가게에 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휴대폰 사진을 찍을시 날짜 시간대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아니면 다른방법디 없을까요?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달력 표기라던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및 달력으로 표기한 부분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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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7일 단위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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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 확정 전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채용확정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에 위반되며, 또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므로 임금지급일을 나누어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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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약정한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하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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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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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8.5.자로 사직하는데 노사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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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일부 삭감 되어 입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31일×29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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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시, 회사에 사대보험 요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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